서울시의 재벌대기업 빰치는

‘갑(甲)질’ 횡포를 고발합니다.


지난 4일 서울시 주택정책과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말까지 서울시의 지원으로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통합지원사업’을 시행해오던 8개 단체에 대해 사업기간동안 지출했던 실무자들의 인건비를 환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우리는 서울시 주택정책과의 이번 결정이 시책사업을 함께 해온 파트너인 비영리민간단체들을 약자인 을(乙)의 입장에 놓고 벌이는 슈퍼울트라 갑(甲)인 서울시의 무한횡포로 규정하며 이의 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예산편성과 어긋난 인건비 환수조치는 너무나도 부당합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는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사업비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는 ‘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4조’를 근거로 단순인건비(1일 4만원)를 제외한 인건비 지출액 전액을 환수할 것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통합지원사업’은 ‘2012년 기금운영계획서’ 상 민간경상보조금(307-02)으로 책정되어 있어 사회단체보조금(307-03)과는 분명하게 성격을 달리하는 예산항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206호)에 따르면 민간경상보조금(307-02)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307-03)과 달리 인건비 지출 불가 등의 지원의 제한조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주택정책과는 ‘주거복지센터지원사업’을 진행한 대다수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사회단체보조금(307-03)으로 둔갑시켜 인건비 환수조치를 결정하는 어처구니없는 횡포를 자행하였습니다.

행정청의 모든 행정행위는 법률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져야만 합니다. 일부 공무원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법치국가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정안전부의 훈령을 위배한 서울시 주택정책과의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서울시가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요구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따윈 개나 줘버려라??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인건비환수의 근거로 제시하는 또 하나는 사업시행에 앞서 서울시와 사업수행 단체가 체결한 약정서에 ‘상근직원의 인건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항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시행에 앞서 서울시가 주관한 사업설명회 자리에서 당시 담당 주무관은 집행지침에 나와있는 ‘상근직원’의 개념에 대해 ‘센터운영과는 별개로 법인이나 단체의 운영에 전념하는 직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으며, 주거복지센터 실무자의 임금수준을 어느 정도로 책정할지에 대해서 수차례 이메일과 유선상으로 협의하여 적정 인건비를 포함한 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담 및 자원연계를 주로하는 사업으로 이를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전문상담인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적정한 임금수준이 보장되어야 가능한 사업이라는 인식이 있었기에 적법한 과정이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 사이 담당주무관이 수차에 걸쳐 바뀌면서 이러한 모든 과정은 사장된 채 단지 약정서상의 몇 개 문구만을 문제삼아 인건비환수를 결정짓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의 기본자세인 ‘신의성실의 원칙’은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정말 개에게나 줘버리고 말았습니까?

우리는 모든 책임을 민간단체에게만 지우고 자신들은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서울시의 이러한 행태를 천만 서울시민에게 고발하며 반드시 시정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년과 올해 지역에서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말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수많은 주거취약계층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이분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이 사회의 관심과 지원입니다. 행여 작금의 사태로 인해 그들에게 돌아가야할 관심과 지원이 줄어들지나 않을까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하여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다시한번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신들의 그 독선과 아집을 내려놓고 행정안전부의 훈령에 따라 적법한 행정집행을 할 것과 더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주거복지 통합지원사업을 계속해나갈 것을 말입니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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