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구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5월3일 - 1순위, 5월4일-2순위)
2012.04.19 16:21
군산구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ꊱ 건설위치 : 전라북도 군산시 궁멍길 55-8 국민임대주택 406호 |
ꊲ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일반 공급 |
계 |
계약금 |
잔금 | |||||||||
59 |
59.7600 |
27.5579 |
2.1575 |
89.4754 |
60 |
12 |
103 |
25,975 |
5,195 |
20,780 |
150,650 |
벽식 경사지붕 개별난방 |
2012년 12월 |
ꊳ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2.04.19)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 12,600 )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 2,467 )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④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된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수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⑤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는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
ꊴ 공급일정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장 소 (신청접수,당첨자발표,계약) |
청약 1순위 |
2012.05.03(목) 10:00~17:00 |
2012.05.17(목) 16시 |
추후통보 |
군산구암관리소 (☎ 063-445-0995) |
청약 2 · 3순위 |
2012.05.04(금) 10:00~17:00 |
후순위 신청접수를 받지 않음.
(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일 17:00 이후에 관리소로 문의 ☎063-445-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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