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재단에서 아래와 같이 난방비 지원사업 공고가 떴습니다.  확인하시고, 

신청바랍니다.

 

’11년도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 공고

 

한국에너지재단

 

※ 취약계층 난방유 지원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정유4사, 한화, GS 등의 기금을 기탁받아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국에너지재단 관리시스템을 통해서만 신청 접수가 가능하오니 첨부된 사업 추진절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2010년도 동 사업에 비해 진행절차에 많은 변화가 있으니 시행 경험이 있는 기관도 사업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겨울철,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떠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난방연료를 지원하여 에너지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보장

 신청기간 : 2011년 12월20일 ~ 2012년 3월31일

 ※ 한 해 겨울에 한번 지원 가능(작년 겨울에 지원받은 가구도 지원 가능)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또는 법정차상위계층 중 난방연료(난방유)가 고갈되어 난방연료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구로,

 18세이하 아동 보육가구(1994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아동)

 ② 독거노인(65세 이상, 1947년 12월 31일 이전 태어난 어르신)

 ③ 장애인가구(장애 1~6급) 에게 지원됩니다.

   각 기관에서는 가구 수, 장애등급, 나이 등을 고려하시어 긴급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관 당 최대 15가구까지 신청 가능)


 
지원내용

 ㅇ 1가구당 27만5천원 상당 난방유 지원(약 200ℓ, 1드럼 상당)

 ※ 가구당 금액 기준으로 지원(지역별 주유량은 차이가 날 수 있음)

 ※ 난방유(실내등유)ℓ당 1,375원×200ℓ = 275,000원


신청기관 : 사회복지기관* 및 읍‧면‧동 주민센터

 * 시설신고증를 받은 사회복지기관 중 아동, 노인, 장애인 관련 종사기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가구는 인근 사회복지기관이나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신청기관 당 최대 15가구까지 신청 가능)


 ㅇ
기관은 명단을 수합하여 한국에너지재단(http://em.kew.or.kr)으로 신청



신청방법 : 신청기관에서 관리시스템(em.kew.or.kr) 가입 후, 대상가구 등록



2

 

추진절차

 - 첨부파일 사업공고문 및 매뉴얼 참조


사업문의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지원사업부 02-6913-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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