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긴급지원 사업 안내 - 펌글

2011.12.13 10:04

사람 조회 수:4397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을 공고하여 알려드립니다.

"전기요금 긴급지원" 사업 공고
- 사랑의 에너지나눔 사업 -

□ 사업목적
ㅇ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기초에너지이용을 보장하고,
ㅇ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

□ 사업지역: 전국

□ 지원내용
ㅇ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을 지원
  ※ 20만원 초과 시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지원

□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순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 간 재지원 불가

□ 지원제외대상
ㅇ 비주택용 전기 미납금
  ※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ㅇ 통합관리비가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하나의 계량기를 여러세대가 사용하는 경우(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이 될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추천 가능)
  ※ 고지서의 고객사항→ 가구수에서 확인(2이상의 가구는 수주택세대)

ㅇ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ㅇ 2010년도 지원가구, 2011년도 상반기 지원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ㅇ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신청기관: 기초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한국전력공사

□ 사업(신청)기간: 2011년 12월 12일~2012년 1월 31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신청공문, 신청서(신청서식),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 고지서
ㅇ 주소: (150-87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번지 에너지긴급지원센터

기타문의: 에너지지원사업부 진아경사회복지사(02-6913-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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