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신청관련 기타 체크 사항 안내
2012.03.19 17:55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신청시 꼭 체크 사항
- 3월16일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에 사업대상지역 주소지에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하며, 무주택자
- 전세임대와 매입임대 신청기간이 3.26~30일이며, 관할 동사무소에서 신청함. 중복신청은 안됨.
- 전세임대 신청 대상은 전주시,군산시,익산시 거주 수급자, 한부모가정(1순위), 신혼부부(1순위~3순위) 임
- 매입임대 다가구주택 신청 대상은 전주시 거주 수급자, 한부모가정 임.
- 소년소녀가장가구는 전북지역 거주가구 연중 신청 가능함. 전세임대 신청으로
- 장애인, 노인 등 그롭홈 신청 단체는 매입임대는 1호 만 공급예정이며, 전세임대 신청도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전세임대/다가구주택 매입임대 공고 안내 자료 참조 하시길 바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및 전주시 생활복지과(동주민센터), 전주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