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5.04.15 조례 제31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내 임대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①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동별 대표자에게 알리고, 임차인에게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책무) ①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통지받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③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하자 보수

   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5.04.15. 조례3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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