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3일부터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등 임대주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을 최장 10년(계약횟수 5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20년(계약횟수 10회)으로 연장했다.

이들 주택이 도입된 지 10년이 가까워 오면서 임대기간 만료로 거주자들이 느끼는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또 지방자치단체에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자율권을 일부 부여하기로 했다. 원룸형 매입임대주택(면적 14∼50㎡)에 대해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지역 특성을 감안해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2순위였는데, 30%에 한해서는 2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청년창업가나 중소기업 취업자, 신혼부부 등에게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입주 우선권을 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 지자체 건의에 따른 조치"라며 "지자체마다 다양한 수요층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생 전세임대주택도 문턱을 낮췄다.

지금은 대학 소재지와 다른 시·군에 살아야만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백령도 같은 섬 지역은 같은 지역에 살아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량 등으로 연결돼 있지 않은 섬은 대학 소재지와 시·군이 같아도 현실적으로 통학이 어려운 여건을 반영한 것이다.

전세임대주택에 살다가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나갔던 대학생이 전세임대주택을 다시 공급받으려면 당초의 입주자격을 유지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전세임대주택의 지역 요건도 완화됐다. 신규계약일 경우 지금은 거주하는 시·군의 전세임대주택 가운데 고를 수 있지만 앞으로는 도(道) 내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갱신계약 때는 선택 범위가 종전의 도에서 전국으로 바뀌어 사실상 전국 어디든 고를 수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되고 생활의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4/01/02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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