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ㅇ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기초에너지이용을 보장하고,
ㅇ 생계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안정된 생활 지원
□ 사업지역: 전국
□ 지원내용
ㅇ 가구당 최대 20만 원 한도내에서 미납요금을 지원
※ 20만원 초과 시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지원
□ 지원대상: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순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시 향후 2년 간 재지원 불가
□ 지원제외대상
ㅇ 비주택용 전기 미납금
※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고지서의 고객사항->계약종별에서 확인)
ㅇ 통합관리비가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 가능
ㅇ 하나의 계량기를 여러세대가 사용하는 경우(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이 될 경우
그 사유와 함께 추천 가능)
※ 고지서의 고객사항→ 가구수에서 확인(2이상의 가구는 수주택세대)
ㅇ 청구서 위변조 등이 발견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액을 환수)
ㅇ 2010년도 지원가구, 2011년도 상반기 지원가구(2년간 재지원 불가)
ㅇ 한국에너지재단의 심사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
□ 신청기관: 기초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한국전력공사
□ 사업(신청)기간: 2011년 12월 12일~2012년 1월 31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예산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제출서류: 신청공문, 신청서(신청서식),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 고지서
ㅇ 주소: (150-87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번지 에너지긴급지원센터
□ 기타문의: 에너지지원사업부 진아경사회복지사(02-6913-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