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미혼부·부자가족도 임대주택 입주시 혜택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앞으로 저소득 미혼부·부자 가족도 임대주택 입주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자 국토해양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으로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내년 초 공급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성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SH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공동생활 가정용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 저소득 미혼부와 저소득 부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 미혼모뿐 아니라 저소득 미혼부·부자 가족도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길이 열리게 됐다.

또 기존에는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자활사업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간만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취업이나 창업을 통한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도 고려하기로 했다.

자활사업은 주로 장애인과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주로 설계된 간병, 폐자원 재활용 등 저숙련·단순근로 중심이어서 실질적으로 소득을 늘리거나 경력을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여성부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임대주택에 입주하려고 저임금·저숙련·단순근로 중심의 자활사업 프로그램에만 참여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부는 앞으로도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주거지원을 위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2/12 08:5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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