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5.04.15 조례 제317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한 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20호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내 임대주택에 적용한다.

제3조(구성) 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 ①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 등을 동별 대표자에게 알리고, 임차인에게 공시(公示)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의 임차인과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지원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임대사업자의 책무) ①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통지받을 경우 적극 협조한다.

  ③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 및 유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④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협의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기능)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3. 임대주택의 공용부분·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

   4. 하자 보수

   5.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합의한 사항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정 2015.04.15. 조례31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누구나 편의증진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합니다. [1] 사람 2014.10.20 17757
공지 찾아가는 주거복지 프로그램 주민교육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140] 사람 2012.04.19 30246
공지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안내 -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8] 사람 2012.04.19 26135
115 저소득 미혼부·부자가족도 임대주택 입주시 혜택 [118] 사람 2012.12.12 29250
114 남원주거복지센터 저소득층 무료집수리 [78] 사람 2012.07.30 23161
113 홈리스정책연구센터 설립식 및 기념세미나 개최안내 [117] 사람 2012.09.25 22174
112 전주완주지역의 균형적인 사회복지인프라구축방안 토론회 [81] file 사람 2012.11.14 17775
111 소액치료비지원 안내 합니다. - 펌글 [113] 사람 2012.08.10 17318
1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문제점과 피해사례 발표 및 토론회 안내 [112] file 사람 2012.11.08 13190
109 "8.28 전월세 대책? 집 가진 사람 위한 대책일 뿐" 사람 2013.08.29 12745
108 주거복지세미나에 초대합니다. 9.6 file 사람 2013.08.30 12192
107 새터민 북한음식 바자회에 초대합니다.- 전주종합사회복지관 펌글 [38] file 사람 2012.06.19 11129
106 아름다운가게 지원 안내 및 제13차 전주주거복지네트워크 회의 개최 file 사람 2013.05.31 10424
10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토론회11.20초대 file 사람 2013.11.14 10155
104 건축현장에서 보조인력으로 참여할 분을 찾습니다. file 사람 2015.05.14 10090
103 성년후견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복지 역할과 과제 세미나 초대 file 사람 2013.06.18 9822
102 LH 매입임대주택이 남아돈다. 그 이유는 ? 시민 2013.11.22 9808
101 “전세금으로 질 좋은 내집을” 국내 첫 주택협동조합 떴다 사람 2013.06.18 9642
100 서울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통합지원사업 갑의 횡포 고발 - 펌글 file 사람 2013.06.26 9503
99 수급자 중 한부모세대 등 난방비 지원 확대 실시 사람 2013.11.29 9164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