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 위한 사업에…거주자 적절성 다시 검토해야"

(사진=연합뉴스)
고시원과 쪽방촌 등에서 생활하는 '비주택' 거주민의 수가 수십만명에 달해 정부의 주거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런데, 월 임대료가 5~10만원 수준인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주민들이 고가의 외제차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 주거복지 관리가 엉망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임대주택 공급기관 측의 입주민 자격 검정이 더 세밀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의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고시원과 판잣집, 여관 등 적절한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주택' 거주자는 전국적으로 40여 만 가구에 달했다.

지난 2005년 5만 7천가구, 2010년 12만 9천가구에서 매년 꾸준히 증가한 모양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올해 중점 사업 가운데 하나로 '비주택 거주민들의 주거권 증진'을 꼽았다.

하지만,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국의 LH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가 보유 중인 외제차는 모두 510대에 달했다.

특히 이 가운데 고가차량 등록 제한 기준액인 2499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은 69대에 달했다. 일부 입주민들은 평가액이 7835만 원인 레인지로버 스포츠나 7209만 원인 마세라티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차량은 출시가가 등록 제한 상한액의 4~5배 수준에 이른다.

송 의원은 "영구임대주택은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라며 "국토교통부는 고가의 차량을 가진 거주자들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고 재발 방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LH는 "지난 2016년 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훈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자산 등 관련 요건에 제한을 가했다"며 "다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1차례, 개정 이전 임차인의 경우 3차례씩 재계약이 가능해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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