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시가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의 기준 중위소득을 지난해 44%에서 45% 이하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주거급여 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가구에는 임차료를 보조하고,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가구 기준, 월 213만7000원) 이하이면서, 부모·자녀·배우자 같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다고 인정받은 가구다. 올 1월을 기준으로 부산시 내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11만6400여가구에 15만7200여명이다.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를 지급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최대 27만4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를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급여 관련 내용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콜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조치로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의 주거 안전성과 주거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k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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