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30% 이하면 공공임대 입주 가능…주거복지로드맵 2.0 발표

앞으로 영구·국민·행복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되고, 중위소득 130% 이하면 누구나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또 혼인 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등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의 중장기 주거복지 대책인 주거복지로드맵 2.0의 핵심은 '선진국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국토부는 장기공공임대 재고는 당초 목표인 2022년 200만 호를 넘어 2025년 240만 호까지 확보 가능해 재고율은 OECD 평균인 8%를 상회하는 10%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 임차 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은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구·국민·행복 등으로 나눠져 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또 중위소득 130% 이하(3인 가구 월소득 503만 원 이하 혹은 1인 가구 228만 원 이하)면 누구나 공공임대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주택유형에 따라 부과되던 임대료는 최저 시세 35%부터 최고 시세 65~80% 수준까지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하게 책정되도록 개선됩니다.

공급계획 확대에 맞춰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생애주기 주거 지원도 확대합니다. 우선 역세권과 대학가에 공유주택 등 맞춤형 청년주택이 늘어나고, 청년 버팀목 대출지원 대상은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이하까지 확대됩니다. 아울러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받아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15만 호 중 분양분 10만 호는 2025년까지 모두 분양을 완료하고, 임대주택 5만 호는 분양주택과 동일한 품질로 설계해 입주자 모집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는 혼인기간 7년이 지났더라도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신혼희망타운 혹은 신혼특화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많으면 더 넓고 방이 많은 공공임대주택이 지원되고, 주택 구입이나 전·월세 대출시 금리 인하 폭도 커집니다.

쪽방과 노후 고시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우선 연간 1천 호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과 노후 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을 연 8천 호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가구의 신속한 주거 상향을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쪽방상담소, 주거복지센터와 협력해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발굴한 이주희망자에 대해서는 희망주택물색부터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50만 원)은 물론, 이사비와 생활물품 구입비 각 20만 원씩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임대이주를 돕기로 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진정한 주거복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고, 정책이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개개인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 지역 주민에게 받아들여질 때 완성된다"면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국민 피부에 와 닿는 지원을 촘촘히 제공하여 선진적인 주거안전망을 완성하는 데 역량을 쏟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관련해 입주자격과 임대료, 보증금 등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탈(www.myhome.go.kr)이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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