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고시원·모텔 등 청년 임대주택으로
쪽방·노후고시원 거주 가구 전수 조사 실시

2021년부터 부모와 따로 사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20대 미혼 청년 가구에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은 만 25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된다. 만 2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금리 하한을 1.8%에서 1.2%로 인하한다.
 
서울 종로구 한 고시원./조선DB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제5회 주거복지협의체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지난 2년의 성과와 발전방안(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11월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을 1인가구· 저출산·고령화 등 시대적 과제에 맞춰 보완했다.

역세권·대학가에는 공유주택 등 맞춤형 청년주택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맞춤형 청년주택에서는 학업과 취업, 창업도 지원한다. 예술인주택·캠퍼스 혁신파크 등 주거와 문화·일자리 복합 모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기숙사형 청년주택과 노후고시원 리모델링 등을 통해 대학가 등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주택법에는 ‘공유주택’에 대한 정의를 명시한다. 공유주택의 건설·운영 가이드라인과 같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유주택 공급 스타트업에 사업화 자금도 지원한다. 역세권에 민간 공유주택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학가·역세권의 불량 거주지를 매입한 후 리모델링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기존에는 리모델링을 위한 매입 대상 불량 거주지는 노후 고시원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이를 노후모텔·여관 등 숙박업무시설로 확대하는 것이다. 2025년까지 이 같은 모델의 공공임대주택을 1만호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관련 법과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간 연간 1000호 수준으로 지원되던 쪽방·노후고시원 거주자를 위한 우선지원 공공임대 물량은 연 8000호로 늘릴 방침이다. 2025년까지 공급을 4만호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쪽방·노후 고시원 거주 가구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통해 파악된 이주희망자에게는 주택을 알아봐주고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 50만원과 이사비·생활품(각 20만원) 이주 후 일자리·돌봄까지 지원한다.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가구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공공임대 우선지원, 보증금 인하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대상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 가구를 추가해 공공임대 이주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서울과 지방 대도시의 주요 쪽방촌을 공공임대·종합복지 센터
등으로 정비하는 재창조 사업도 추진한다. 재창조 사업이 가장 먼저 추진되는 영등포 쪽방촌은 기존 거주민 보호를 위해 사업 추진 시 먼저 거주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이주 단지를 조성해 임시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 쪽방촌을 철거하고 임대주택을 짓고, 기존 거주민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형 개발 방식을 재창조 사업의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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