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급한 서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세대가 전체의 13%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체납한 세대는 1만4732호로 전체 임대료 부과 세대 11만5015세대의 1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금액 기준으로는 체납금액이 57억원으로 부과 임대료 금액 203억원 대비 28.2%에 달했다.

임대주택 유형별 임대료 체납 현황을 보면, 재개발임대주택의 체납 세대수가 5275세대로 전체 세대수 3만9091세대 대비 13.5%를 차지했다. 재개발임대주택은 체납 임대료도 전체 부과 임대료 68억8600만원의 27%인 18억7400만원이다.

공공임대의 경우 체납 세대수는 1519호로 전체 부과 세대수 1만2802호 대비 11.9%를 기록했으며, 체납 임대료도 7억4200만원으로 전체 부과 임대료 26억1600만원 대비 28.4%에 달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부과 세대수 2만3235호의 9.1%(2115호)가 체납 세대며, 체납 임대료는 6억8700만원으로 전체 부과 임대료 24억8200만원 대비 27.7%를 기록했다.

국민임대주택의 체납 세대수는 2148호로 전체 부과 세대수 1만4017호 대비 15.3%, 체납 임대료는 12억1100만원으로 전체 부과 임대료 37억8100만원 대비 32.0%에 달했다.

한편, 자치구별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현황을 보면, 노원구의 체납 세대수가 1569호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가 1521호로 뒤를 이었다. 체납 임대료도 노원구가 6억9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서구가 5억8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올해 8월 기준 SH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이 세대수 기준으로 13%, 임대료 기준으로 28.2%로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은 주로 저소득층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고 있다. 임대료 체납이 계속되면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할 수도 있는 만큼 임대료 체납 세대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함께 임대료 납부도 어려운 임차인에게는 서민주거 복지 차원에서 임대료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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