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주거급여 홍보 포스터.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사업지침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되고, 임차 가구에 지원하는 기준임대료가 7.5%에서 14.3%까지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또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주택개량지원비 단가는 21% 인상됐다.

부천시는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 가구에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주거급여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 , 4인가구 213만원 이하인 가구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과는 무관하다. 올해 3월까지 부천시 내 1만 3858가구가 주거급여 혜택을 받았다.

김의빈 공동주택과장은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인상돼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게 되어 기쁘다”라며 “주거 급여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주거급여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주거급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bokjiro.go.kr)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325500049&wlog_tag3=naver#csidx5c7c8eebc8ab5b688fb1dcd2db8ed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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