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 발간
정부, 노인·장애인 등 대상 주거지원·돌봄 서비스 통합한 케어안심주택사업 추진
공공실버주택·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기존 사업과 매칭해 사업 수행해야
기본법 제정 등 케어안심주택 설치·운영 위한 법적근거 마련해야 의견도

 

정부가 추진 중인 '케어안심주택' 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주거정책과의 연계성을 검토해 여러 사업을 매칭하는 등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케어안심주택 관련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해 6월 3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보건지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해 6월 3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보건지소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이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9일(월) 발간한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의 쟁점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주거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형태의 케어안심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케어안심주택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에게 주거 공간과 보건·의료·재활·복지·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형태다. 주요 돌봄 대상에게 주거와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복귀와 자립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그해 3월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11월에는 노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9년 1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을, 6월에는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선도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광주광역시 서구와 경기도 부천시는 공공리모델링 매입주택을 노인에게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고, 충남 천안시는 도심 내 노후 주택을 매입하거나 소형주택을 리모델링해 노인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는 장기 임대주택 형태의 전주형 사회주택과 영구임대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의 케어안심주택을 노인에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 김해시는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을 무주택 65세 이상 노인에게 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와 대구광역시 남구는 장애인 대상 케어안심주택을, 경기도 화성시는 정신질환자 대상 케어안심주택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표=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표=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케어안심주택과 유사한 형태의 주거복지 정책사업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실버주택'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지원주택'이 있다. 이들 사업은 모두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돌봄 친화적 주택 개조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돌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복지사업들도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케어안심주택과 기존 주거정책의 연계성을 검토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케어안심주택은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기존 주거정책과의 연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인 주거정책 계획들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케어안심주택사업의 성공에 관건이 될 수 있다"면서 "기존 주거정책 프로그램과 다양하게 매칭해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케어안심주택의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케어안심주택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주요 돌봄 대상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의 관점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볼 수도 있다. 두 법률의 관계 규정이 모호할뿐 아니라 주거지원 및 보건의료·돌봄 서비스와의 연계는 해당 법률에서 다루고 있지 않아 「노인복지법」 상 주거와의 연결고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입법조사관은 "케어안심주택의 범위 설정 시 기존 주거정책 관련 법률과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케어안심주택 공급 외에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커뮤니티케어 관련 법률(가칭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주거자원 공급과 보건의료·복지·돌봄 서비스의 연계 필요성, 전문 인력의 상주 또는 방문서비스 전담기관 지정 등의 내용이 해당 법률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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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뉴스ON 이상미 기자 smsan@assembly.go.kr

 

출처: http://www.naon.go.kr/content/html/2020/03/09/0d08fa05-7f67-4e77-878e-c4c1b3afe32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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