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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스포츠서울 구진홍 기자] 포항시는 주거복지 예산을 대폭 늘려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전ㆍ월세임대료와 집수리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등을 확대 추진하고 비주택가구 거주자의 공공임대 이주 시 보증금·이사비·생필품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되었고,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기준인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하고,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비는 40억의 예산으로 2019년 대비 100% 늘려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2018년 10월 맞춤형 주거급여가 개편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에 지원되는 임차급여와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우선 선정순위를 통하여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특히 읍면지역의 등록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화장실 개보수, 문턱제거, 싱크대 교체 등)을 통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해 주는 장애인주택 개·보수사업 신청을 연중 받고 있다.  



임차급여는 가구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 내에서 지원되며,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15만8000원, 2인 가구 17만4000원, 3인 가구 20만9000원, 4인 가구 23만9000원으로, 2019년 대비 7.5% 인상되었으며,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특히 장애인가구와 고령자가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구진홍기자 gdg0123@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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