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202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들의 일자리·주거·금융·복지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토록 의무화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기본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7인 중 찬성 154인, 기권 3인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청년'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수립·지원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지자치단체가 연도별 계획을 마련해 매년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정책 운용을 위해 정부가 청년 고용·주거·교육·문화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도록 했다.

청년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기구인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둬야 한다.

국가와 지자치단체는 청년들의 △일자리 질 향상 △창업 촉진 △주거 안정 △복지 증진 △금융 지원 △문화 활동 △국제협력 활동 기회 보장 등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법안은 또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하도록 했다.

청년 차별과 관련해선 "국가와 지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청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등의 조항이 마련됐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381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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