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인 임차가구 최대 41만5000원 지원...기준중위소득 44→45%로 확대 어려운 가구의 부담 줄여

은평구, 저소득 가구 임차료와 집수리 지원 주거급여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올해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의 임차료(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를 확대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중위소득의 44%에서 45%로 확대,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7.5~14.3% 인상, 자가가구에 대한 집수리지원은 21% 인상,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1인 가구 79만737원 4인가구 213만7128원 이하)에 지원, 2018년10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또,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가 지급되며, 2020년도 기준 임대료는 2019년 대비 7.5~14.3% 인상돼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1만5000원까지 지급된다.(2019년 36만5000원→2020년 41만5000원)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유지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2020년도 수선급여는 2019년 대비 21% 인상돼 최대 1241만원(7년 주기)까지 지원된다.

 

은평구는 2019년 임차급여 232억6100만원을 지원, 수선유지 급여 4억5700만원을 지원, 2020년1월 현재 지원가구는 1만868가구이다.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 폐지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예산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여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은평구 관계자는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거주지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신청이 가능,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002240830456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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