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지표 주요내용. 국토부 제공. /뉴스1


앞으로는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러한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을 3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넘어서는 이익이 생길 경우 국가가 조합원들한테 환수하는 돈이다.

징수된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20%(세종·제주 50%), 해당 기초 지자체에 30%가 귀속된다. 국가 귀속분은 다음 해에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 지자체에 각각 50%씩 배분하게 된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 및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올해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광역·기초 지자체에 배분되는 50%의 배분기준을 바꾼 것이다.

특히 기존 5개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 가장 높은 가중치(기존 20%→45%)를 부여했다.

이번 시행령 및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국토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maverick@news1.kr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395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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