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기준이 완화돼 주거복지 혜택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양구군은
주거급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45% 이하를 적용합니다.

또, 자가 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 범위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1% 인상해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합니다.

특히,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를 기준으로
4인가구에 대해 최대 23만 9천 원을
지원합니다.

 

출처: https://chmbc.co.kr/article/QAEBzrzJlT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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