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1) 김춘상 기자 = "주거권은 시민들의 안정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전북 전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며 시작된 '착한 임대운동'의 바통을 '착한 집세운동'이 이어받으면서 세들어 사는 850여 세대가 혜택을 받게 됐다.

 

19일 전주시청에서 원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주택 건물주 33명이 코로나19 여파로 힘들어 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겠다며 3~5개월 동안 10~30%의 집세를 낮춰주는 내용의 '착한 집세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집세 인하 혜택을 받게 된 세입자는 총 385세대다.

 

이날 협약은 3개월 전 '한옥마을 상생선언'을 떠올리게 한다. 2월12일 한옥마을 건물주 14명이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기 위해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겠다고 한 선언이다.

 

한옥마을 상생선언은 나비효과를 일으켜 '착한 임대운동'으로 번졌다. 구도심과 전통시장 상권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180명이 착한 임대운동에 참여했다.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는 업소는 총 468곳으로 집계됐다.

 

착한 임대운동은 전주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됐고,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들에게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전주시는 한옥마을 상생선언이 착한 임대운동으로 번진 것처럼 이날 협약이 착한 집세운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가 착한 임대운동과 착한 집세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이유는 '주거권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는 시정철학에서 비롯됐다.

 

2017년 전국 최초로 '주거복지과'를 신설한 전주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로 적정 임대료를 받는 부동산 중개업소 약 50곳을 '사회적부동산 중개업소'로 지정했다. 이른바 부동산 모범업소를 선정한 것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전주시·건물주·임차인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와 함께 임대료 상승폭이 큰 구도심 전·월세 안정을 위해 '전주 원도심 상생건물'을 지정하는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상생건물은 향후 5~10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함으로써 상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해주는 건물이다.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을 보호하고, 대형건설사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는 일에도 개입해왔다.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민간임대주택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한 것도 서울시을 제외하고 지방에서는 전주시가 최초다.

 

현재까지 Δ계층통합형 사회주택인 '팔복동 추천' Δ청년 사회주택인 '완산동 달팽이집' Δ여성안심 사회주택인 '중화산동 청춘101' 등 다양한 사회주택이 공급됐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주거권은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며, 모든 시민은 삶의 기반이자 존재의 터전이 되는 안정된 보금자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집 없는 설움으로 힘겨워하는 모든 시민들이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안정망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ellotron@news1.kr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51913413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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