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5%까지 주거급여 받는다…지원액 최대 14.3%↑
2020.01.02 09:08
올해 취약계층의 전‧월세 임대료와 집수리를 지원하는 주거급여의 지원액과 대상이 확대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의 44%에서 1%p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03만 가구에 지원되고 있는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에 지원된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소득액 인정 기준이 기존의 213만 7128만 원에서 202만 9956원으로 낮춰지는 것이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올해 기준 임대료는 지난해 대비 급지에 따라 7.5~14.3%씩 인상된다.
서울 4인 가구의 경우 지급액이 36만 5천 원에서 최대 41만 5천 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지원비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올해 21% 오른다.
3년 주기의 경보수는 최대 378만 원, 7년 주기의 대보수는 최대 1241만 원까지 지원액이 늘어나는 것이다.
주거급여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한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에 질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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