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 7.5~14.3%·자가가구 2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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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임차가구의 급여를 7.5%~14.3% 인상한다. 자가가구의 주택 개보수를 위한 수선유지급여도 지난해 대비 21% 인상해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한다. 

임차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 및 가구원 수별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원하며,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17만9000원, 2인 가구 19만8000원, 3인 가구 23만6000원, 4인 가구 27만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7.5% 인상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457만원·3년 주기), 중보수(849만원·5년 주기), 대보수(1241만원·7년 주기)로 구분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지난해 대비 21% 인상했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해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높여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주거급여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출처: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27_0000899325&cID=10809&pID=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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