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모두를 위한 시민중심 포용도시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 세종시민 복지기준 2.0를 발표했다.

이태수 시민 100인위원회장은 "급성장하는 도시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신도시와 읍면동의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경제·사회·지역의 발전에 걸맞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5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분야별로 복지기준의 목표를 달성하고 수치가 향상됐지만, 시민들의 체감효과가 미흡하고 삶의 만족도 역시 큰 변화가 없다는 여론이 적지 않은 실정이었다."며 "시민들의 행복지수 및 만족도와 밀접한 사업 등을 추가하여 복지기준 2.0'을 마련하였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부터 시민 1천100명을 대상으로 복지욕구 실태를 조사하고, 4월에는 복지기준 인식도와 복지기준 이행에 따른 행복도를 조사하는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지난 6월과 11월에는 시민, 전문가, 연구원으로 구성된 시민100인위원회에서 최종 실행과제를 검토·심의하여 결정하는 등 여러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주요 내용은 새로운 시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 주거, 교육, 소득, 일자리, 사회적 경제, 건강, 환경, 사회적 자본, 문화 다양성 등 10대 영역별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제시하였다.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은 세종시민 복지기준 1.0과 달리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전략, 10대 영역 및 69개 과제를 선정하였다.

특히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세워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복지서비스 영역의 최저기준은 "거주지역과 소득에 따른 차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가구소득의 10% 이내의 지출로 이용한다"로, 적정기준은 "서비스 질이 담보된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2018년 통계청 등의 자료에 따르면 복지서비스 비용이 가구 월평균 소득 대비 영유아는 3.4~6.8%, 장애인은 3.9~15.6%, 노인은 5.9~14.7%를 부담하는 점을 감안하여 가구소득 10% 이내의 지출을 최저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주거 영역의 최저기준은 "거주에 부적합한 곳에서 살지 않도록 하며,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로, 적정기준은 "쾌적한 주거환경수준을 영위하며, 임대료 비중이 가구소득의 20% 수준으로 안정적이고 품위 있는 주거생활을 향유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이에 따라 읍면지역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개보수 등 주거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이와 함께 교육·소득·사회적경제·건강·환경·사회적 자본·문화 다양성의 세종시민 복지기준을 실천하기 위해 내년도 778억원을 비롯하여 3년간 모두 2천4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위원장은 "우리시는 새로운 복지기준을 적극 실천하여 세종시민 누구나 보편적 복지의 우산 아래 건강하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급변하는 복지여건을 고려하여 3년 주기로 평가하고 리뉴얼하여 새로운 목표를 마련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홍종윤 기자 jyhong@jbnews.com

출처 : 중부매일(http://www.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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