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주택 물량 태부족 지적에 정부 '주거권 강화'대책 발표
다자녀·비주택·보호종료아동 가구별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주거안정과 복지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주거 불안과 열악한 환경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을 위협받는 이들이 아직도 존재한다. 어렵고 힘든 처지에 놓여 있지만 국가나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사회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그에 맞는 복지를 실현하려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주거 지원과 환경 개선이 시급한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최근 내놨다.

▲ 서울지역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TV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지역 쪽방촌에서 한 주민이 TV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거지원 정책 소외된 취약계층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통해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 등 공공기관이 도심의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집을 임차해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이다. 특히 2017년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경남도 역시 사회 취약계층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 시설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돕고자 '경상남도아동·청소년복지시설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정부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받을 수 있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부적절한 혹은 불안정한 주거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공공임대주택 지원, 주거급여,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주거 복지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실 이들이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며 매입·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보증금·월임대료 등 목돈 마련 부담으로 입주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정보 부족 등으로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주거 취약계층에 공급하는 주거 지원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자녀 가정·보호종료 아동 맞춤형 주거 지원

그동안 주거 약자를 위한 주거지원 방안 중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아동과 비적정 주거 가구들은 주거복지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이에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0월 발표한 '아동주거권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LH 등을 통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 3만 가구의 취약계층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쪽방·고시원·옥탑 등 사실상 집이 아닌 곳에 머무는 비주택 가구와 단칸방에서 여러 명이 생활해야 하는 다자녀 가구, 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 등의 주거 환경 개선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3년간 긴급 지원을 받는 대상은 △다자녀 1만 1000가구 △보호 종료 아동 등 6000가구 △비주택 1만 3000가구 등이다.

대책에 따르면 아동 성장에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매입·전세임대 '다자녀 유형'이 신설된다. 가구당 지원금액을 인상해 자녀 수에 적합한 면적(46∼85㎡)을 갖춘 2룸 이상 주택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에는 LH가 주거용 공간과 별도로 공용 아이 돌봄 시설도 마련할 예정이다.

더욱 원활한 거주지 마련을 위해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다자녀 가구의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를 각각 2000만 원씩 인상한다. 자녀가 많을수록 주택도시기금 전세·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인하해 소득·자녀 수에 따라 연 1.1∼2.85% 수준(현재 1.3∼2.95%)으로 지원한다.

대책에는 우선 주거지원 대상 보호종료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에는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한 보호종료 아동에만 임대주택이 지원됐으나, 내년부터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자립생활관 퇴소 청소년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보호종료 아동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 규모도 늘어난다. 현재 연 1000가구의 전세임대가 지원되고 있지만 매입임대·건설임대 등 지원방법을 다양화해 연 2000가구 수준으로 공급 물량을 늘린다. 보호종료 아동의 사회 조기 정착과 자립을 위해 만 20세까지 무이자 혜택을 받고, 보호 종료 후 5년간은 금리 50%를 감면받는다.

또한, 보호종료 아동이 학업과 취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냉장고, 책상 등 필수 생활집기가 내장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택 물색 도우미가 계약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도록 했다.

LH는 정보 부족으로 주거 지원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주거지원 홍보·종합안내 리플릿을 전국 보호시설과 지자체 등에 배포한다.

▲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창원지역의 국민임대아파트 전경. /LH
▲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은 창원지역의 국민임대아파트 전경. /LH

◇여인숙·고시원 비주택 거주자 주거 안정 도모

여인숙, 모텔, 쪽방, 고시원과 같은 '집이 아닌 집'에 거주하는 비주택 가구 주거지원 강화에도 힘을 보탠다.

2022년까지 비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1만 3000가구를 우선 지원한다. 지원 주택 유형도 매입·전세임대 위주에서 영구·국민임대까지 다양화한다.

주거 지원 대상자를 늘리고자 수요조사에도 본격 착수한다. 주거 지원의 성과가 조기 창출되도록 지자체·주거복지센터 등이 방문조사·홍보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이주희망 수요를 신속히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비율이 높은 비주택 가구에는 무장애 설계와 옥상 텃밭 등을 적용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고, 집단 이주가 가능한 커뮤니티형 주택 시범 공급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 목돈이 없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가 어려운 비주택 거주자를 위해 기존 매입임대에만 적용됐던 무보증금 제도를 영구와 국민임대주택으로 확대한다.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지원 시스템 등 주거복지 서비스도 개선된다. LH·SH 등 사업자별로 제공 중인 공공임대주택 정보를 마이홈포털에서 지도 화면으로 통합 제공하고, 지역별 입주 가능 주택현황 등을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이사비 경감 차원에서 비주택 가구에 지원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냉장고·세탁기 등 필수 가전제품이 내장되고, 이사나 공공임대주택 신청 서류 작성 등 입주 관련해 모든 과정도 정부·LH 등이 돕는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LH는 '주거권'에 기반한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한다. LH는 지난 18일 창립 10주년을 맞아 고양시 킨텍스에서 'LH 하우징 플랫폼 페스타'를 열고 LH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하는 '공공임대주택 비전2030'을 선포했다.

새로운 비전에 따라 LH는 건설할 임대주택은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공간으로의 공공임대주택'을 슬로건으로 △적극적 주거권 보호 △최적 성능·최소 주거비 실현 △사회공동체적 가치 구현 △지속가능한 도시공간 조성 △첨단기술 선도 및 글로벌이슈 대응 5가지 핵심가치를 추구하게 된다. 특히 '주거권'을 자아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자 모든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가치로 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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