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긴급복지지원이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된다.

제주시는 오는 7월 말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해주는 제도다.

시는 코로나19 대응 긴급복지지원을 위해 예산 6억6700만원을 추가 확보 총 15억3800만원의 사업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관련 재산·금융기준이 완화되고 지원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재산 심사시 실거주 주거재산의 경우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재산액을 준용한 차감기준을 신설하여 재산기준은 기존 1억1800만원에서 1억6000만원(35.6%)으로 상향됐다.

금융재산 기준 역시 산정시 가구원의 일상생활 유지비용으로 차감하는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현행 65%에서 100%로 확대했다. 또한 같은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실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로, 실직과 휴·폐업은 한 달이 지난 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4인 기준 월 생계비는 123만원, 의료비는 1회 300만원 이내, 주거비는 63만3000원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상담 및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 제주시 주민복지과(728-2471~3) 및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시 관계자는 "상담 및 현장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에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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