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2020.02.24 09:04
[충청투데이 박병훈 기자]
옥천군은 올해부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하고, 급여를 인상해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군에 따르면 전·월세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보다 7.5~14.3%가 인상돼 옥천군에 거주하는 4인가구의 경우 최대 23만 900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가구에 지원하는 임차급여와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군에 따르면 전·월세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보다 7.5~14.3%가 인상돼 옥천군에 거주하는 4인가구의 경우 최대 23만 9000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수선유지급여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자중 자가 가구에 대해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된다.
지난해 보다 21%가 인상돼 대보수는 최대 1241만원, 중보수는 최대 849만원, 경보수는 최대 457만원까지 주택 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영우 주민복지과장은 “매년 지원 기준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며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보다 21%가 인상돼 대보수는 최대 1241만원, 중보수는 최대 849만원, 경보수는 최대 457만원까지 주택 개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여영우 주민복지과장은 “매년 지원 기준 상향을 통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며 “지원이 필요하나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출처 : 충청투데이(http://ww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