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거급여 지원 대상ㆍ금액 확대 시행
2020.02.11 09:22
제주도는 주거 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급여 지원 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19억(국비80%, 도비20%) 예산을 확보, 이달 현재 약 1만5000가구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에는 중위소득 44%이하에서 45% 이하인 가구로 확대되며,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된다.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비 지급되며, 지난해 대비 7~9% 인상해 4인가구의 경우 최대 23만9000원까지 지급한다.
자가가구에 지원되는 수선급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보수범위를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난해 대비 21% 인상해 대보수 기준 최대 1241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을 높여 주거급여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주거급여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부터 양 행정시에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행정지원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주거급여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및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가능하며, 주거급여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하면 된다.
진순현 기자 jinjin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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