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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확대했다.

 

청주시는 22일 주거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중위소득 44%에서 45%이하(4인기준  213만 7000원)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및 부양의무자와 관계없이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으로,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매월 지급해 주고 자가 가구는 집수리를 지원해 준다.

 

전·월세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도 확대(4급지 기준 1인 15만 8000원, 4인 23만 9000원)해 수급자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이외에도 2인 가구 17만 4000원, 3인 가구 23만 9000원, 5일 가구 24만 9000원, 6인 가구 29만 1000원 등이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 가구에는 수선유지급여(주택수선)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올해 보수 한도액은 경보수 457만 원(주기), 중보수 849만 원(3년), 대보수 1241만 원(7년) 등이다.

 

여기에 고령자의 경우는 50만 원, 장애인은 380만 원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224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

 

풍경섭 복지정책과장은 “주거비 마련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인 경우 언제든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 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주거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 주거급여 수급자를 지속 발굴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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