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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안동시가 ‘안동을 더욱 안동답게,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올해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확대한다.

맞춤형 복지제도 개편으로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고, 주거 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4인 기준:213만7천원)로 늘어나면서 주거 급여수급자 가구가 확대된다.

 

전·월세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 도 전년 대비 7~9%로 인상(2020년 4급지 기준, 1인 15만8천원, 4인 23만9천원), 지원하는 등 적정 수준의 주거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해 기초주거급여를 현실화했다. 

또한, 주거 급여수급자 가운데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가구에 지원하는 수선유지급여도 전년 대비 21% 인상해 주택수선과 함께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이에 따라 55억7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주거 급여수급자 중 3700여 임차 가구에 임차료(기초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자가 주택 소유 240여 가구에 대해 2억4000만 원의 예산으로 소득인정액 및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별(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한도액 내에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수급자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의 주택 개보수 시 장애인 가구와 고령자 가구는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설치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면서 “이번 주거급여 지원 확대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생활이 어려워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거급여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 또는 사회복지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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