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daum.net/qna/view.html?qid=4ubPk&l_cid=QFE005&l_st=1&returl=%2Fqna%2Flist.html%3Fcategory_id%3DQFE005%26

 

자활지침178페이지를 보면 연도중 발생한 매출액은사업단의 직접 사업비로 계속활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데 직접사업비의 규정이 애매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직접 사업비의 세부 항목 : 명확한 세부 항목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2000만원의 고가 장비를
(열화상감지카메라,누수탐지기)직접 사업비로 사용 가능한 지 여부
2. 매출액 중 매출적립금을 우선 적립하고 남은 수익금에서 직원들의 자립지원준비금,자립출발
지원금을 선 적립하지 않고 직접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
3. 리스의 원칙을 무시하고 고가 장비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사유
 

질의 1) 직접 사업비의 세부 항목 : 명확한 세부 항목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2000만원의 고가 장비를 (열화상감지카메라,누수탐지기)직접 사업비로 사용 가능한 지 여부

 

답변 1) 2012년 자활사업안내 99쪽에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재 구입 등" 직접사업비로 재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직접사업비에 대한 세부 항목은 예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거복지사업단이 에너지효율사업을 지속적으로 위탁받기위해 고가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면, 지역자활센터는 사업단 참여자들과의 의견수렴 및 합의과정을 통해 구입에 대한 의견을 함께하고 지자체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인지를 검토하여 직접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단의 참여자들의 자립준비적립금 등을 위해 고가장비 구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질의 2) 매출액 중 매출적립금을 우선 적립하고 남은 수익금에서 직원들의 자립지원준비금,자립출발 지원금을 선 적립하지 않고 직접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

답변 2) 매출액의 사용순위 1) 직접사업비 2) 매출적립금 3) 자립분비적립금(자립출발지원금의 경우, 대상범위에 한하여)입니다.

 

질의 3) 리스의 원칙을 무시하고 고가 장비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사유

 

답변 3) 2012년 자활사업안내 98족에 사업비 항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자산취득적 성격의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를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장비임차 또는 리스료가 구입비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구입가능하나 계속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시‧군‧구와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비 범위내에서 추진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11조(유지수선비의 지급기준 및 방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25조(자활근로의 대상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26조(자활근로 대상자의 선정 등),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0조(자활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1조(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조(목적)
작성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자립지원과, 02-2023-8453
추가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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