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센터 주거복지사업단 직접사업비 규정 문의 질의답변 펌글
2012.06.25 11:19
있다는 문구가 있는 데 직접사업비의 규정이 애매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직접 사업비의 세부 항목 : 명확한 세부 항목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2000만원의 고가 장비를
(열화상감지카메라,누수탐지기)직접 사업비로 사용 가능한 지 여부
2. 매출액 중 매출적립금을 우선 적립하고 남은 수익금에서 직원들의 자립지원준비금,자립출발
지원금을 선 적립하지 않고 직접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
3. 리스의 원칙을 무시하고 고가 장비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사유
질의 1) 직접 사업비의 세부 항목 : 명확한 세부 항목을 알려 주시기 바라며, 2000만원의 고가 장비를 (열화상감지카메라,누수탐지기)직접 사업비로 사용 가능한 지 여부
답변 1) 2012년 자활사업안내 99쪽에 "사업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재 구입 등" 직접사업비로 재투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직접사업비에 대한 세부 항목은 예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거복지사업단이 에너지효율사업을 지속적으로 위탁받기위해 고가장비를 구입해야 된다면, 지역자활센터는 사업단 참여자들과의 의견수렴 및 합의과정을 통해 구입에 대한 의견을 함께하고 지자체는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장비 구입인지를 검토하여 직접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단의 참여자들의 자립준비적립금 등을 위해 고가장비 구입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질의 2) 매출액 중 매출적립금을 우선 적립하고 남은 수익금에서 직원들의 자립지원준비금,자립출발 지원금을 선 적립하지 않고 직접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는가 여부
답변 2) 매출액의 사용순위 1) 직접사업비 2) 매출적립금 3) 자립분비적립금(자립출발지원금의 경우, 대상범위에 한하여)입니다.
질의 3) 리스의 원칙을 무시하고 고가 장비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사유
답변 3) 2012년 자활사업안내 98족에 사업비 항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자산취득적 성격의 장비 등은 임차 또는 리스를 원칙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장비임차 또는 리스료가 구입비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구입가능하나 계속적인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에 시‧군‧구와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비 범위내에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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