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퇴진 1만인 선언 /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75(아랫마을) / 홈페이지 mbout.jinbo.net / 전화 02-3147-1444 / 대표메일 mbout@jinbo.net
수 신 : 귀 단체 (참조 : 연대사업 담당)
발 신 :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담당 : 이원호 02-3147-1444, 010-4258-0614)
제 목 : 용산학살 김석기 퇴진 촉구 1만인 선언 참여 제안
발신 일시 : 2013. 11.12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 / 한국공항공사 낙하산
김석기 퇴진 촉구 1만 선언 참여를 제안 합니다

 
□ ‘인사참사’라는 비난 여론에도 불구하고,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전 서울경찰청장)가,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 사장으로 낙하산 임명 되었습니다. 김석기는 한국공항공사 임원추천위 심사 평가에서도 꼴찌 한 항공관련 비전문가로, 김석기 임명은 역대 최악의 낙하산 인사 입니다.

□ 김석기는 언론을 통해 용산 유가족들을 만나 애도를 표할 용의가 있다면서, 오히려 사설경비 용역까지 동원해 유가족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있으며, 최근 유가족들의 공항공사 접근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하고 뻔뻔한 인물입니다.
 
□ 이제 오는 1월이면 용산참사 5주기가 됩니다.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앉혀 놓은 채 5주기를 추모할 수 없습니다. 김석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유가족들의 절규와 투쟁이 매일 공항공사 앞에서 용역들에게 고립된 채 힘겹고 서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에 용산참사에 대해 전혀 반성조차 없고, 유가족들을 기만하는, 부도덕, 비전문 낙하산 인사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전국 14개 공항과 항공시스템을 관장하는 공기업의 책임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김석기의 퇴진을 촉구하는 1만 인의 선언을 조직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서명운동을 전개하오니, 귀 단체의 참여와 조직을 호소합니다.
 
- 아 래 -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 / 한국공항공사 낙하산 김석기 퇴진 촉구 1만 선언
(1) 기 간 : 2013년 11월 11일(월)~12월 7일(토)
(2) 선언 참가비(신문광고) : 1,000원 이상
     / 국민 055202-04-150491 이원호(용산추모)

(3) 보낼 곳 : 이메일 mbout@jinbo.net / 팩스 : 02-6008-0273
(4) 문 의 : 사무국 정영신(02-3147-1444 / 010-5667-2881)
 
※ 첨 부 : 김석기 퇴진 선언 서명지 1부 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 김석기 퇴진 1만인 선언 서명-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file 시민 2013.11.12 27741
69 주택바우처 주거취약계층에게는 지원혜택이 없다 사람 2013.10.17 29027
68 집짓기 의례 특강에 초대합니다. 강미현 2013.10.08 30975
67 우리마을은 주차장이 아닙니다. 캠페인 행사(10.7 오전10시) file 사람 2013.10.04 27733
66 ◇ 주택바우처·도시재생·행복주택 등 국민체감형 SOC 투자 확대 사람 2013.10.02 27148
65 [15만원 -> 40% 장학혜택!] 사회복지사/보육교사 이번이 기회입니다 우석원격 2013.09.23 27465
64 주거권기독연대, 세입자 주거복지운동 돌입한다 사람 2013.09.16 27190
63 불법, 불법..'불법투성이' 공공 임대아파트 사람 2013.08.08 28157
62 (교육비지원)금연상담사+금연예방강사 자격증 한국사회복지 2013.07.15 29364
61 한국상담협회/한국청소년지원협의회 후원 무료 사회복지 재능기부 자격과정 프로그램 안내 평생교육 2013.07.02 30431
60 [주거] 6월 전국 월세, 0.2% 하락...3개월째 약세 사람 2013.07.02 27247
59 내년부터 저소득 95만가구에 집세 현금지원 추진 사람 2013.06.28 27792
58 [우석원격평생교육원] 사회복지사/보육교사 과목당 7.5만원(최대할인) 이번이 기회입니다! 우석원격평생교육원 2013.06.13 26849
57 한국도 코하우징 검토 시점, 건축복지정책대토론회 사람 2013.05.24 35309
56 [주거] 일반주택도 층간소음 규제 적용 추진 [15] 사람 2013.05.16 27747
55 제11회 전북복지강연회 희망!에 초대합니다. [8] file 전북희망나눔재단 2013.05.13 27717
54 자림원 성폭력 그리고 도청 공무원의 성희롱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뉴스레터 [225] 여성인권 2013.05.07 60530
53 [주거] 공동주택 정북방향 일조권 주거지역만 적용 [75] 사람 2013.05.03 26894
52 자림복지재단 성폭력사건 가해자인 장애인재활시설 원장을 즉각 파면하라. [96] 장애인 2013.04.29 27188
51 주거] 중대형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폐지 [88] 사람 2013.04.23 28447

사용자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