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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조영표(민주당, 남구1) 의원은 24일 장애인․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의 ‘광주광역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발의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주거복지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주거약자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 임차료 보조 및 대출 지원 사업 ▲저소득 주민 집수리 지원 ▲ 화재나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지원근거도 마련하였다.

조영표 의원은 “장애인․고령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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