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되나

획일적 지원보다 차별화된 니즈 충족
건축복지시설에 인센티브제 도입해야

2013년 05월 20일 12:07 환경일보

[환경일보]김택수 기자=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복지서비스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다양한 여건에 대응한 서비스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존의 양적 확충을 위한 개발방식이 다양한 문제점들을 파생시켜 한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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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이노근 의원 주최, 대한건축학회 주관으로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건축복지시설 인센티브

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 김택수 기자>


이에 도시공간도 공급자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 여건과 수요에 적응해 공간을 활용한 삶의 질을 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이노근 의원 주최, 대한건축학회 주관으로 ‘주거복지구현을 위한 건축복지시설 인센티브제도 도입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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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노근 의원 <사진= 김택수 기자>
국회 이노근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복지시설 신축을 정부와 지자체가 예산을 과다 투입하지 않고도 건축복지시설 인센티브제 등 정책적 아이디어로 해결할 수 있다”라며 “삶의 터전과 건강유지, 생활돌봄 서비스 등이 결합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건축복지가 정책적으로 논의될 시기이다”라고 말했다.

단독주택, 셋째 출산율 높아

 

우리나라는 반세기 동안 고출산에서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률로 이행하고 있다. 반면 결혼 및 출산에 주거형태가 미치는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스웨덴의 저출산 원인 중 하나가 주택규모의 축소로 분석된다. 1인당 주거면적이 줄어 부부들이 가족규모를 축소하는 경향이 보고됐다. 특히 핀란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일수록 셋째아이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 주거형태와 출산의 상관성을 높였다(Kulu and Vika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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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소장

<사진=김택수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소장은 “결혼 당시 주택점유형태별 여성초혼 연령은 자가 26.8세, 전세 26.5세, 월세 26.4세 순으로 비용부담이 큰 주택을 점유할수록 혼인연령이 늦춰진다”라며 “자가에서 전월세로 하향 이동하는 경우 평균 출생아수는 1.85명으로 비교적 많으나, 결혼 당시부터 전월세인 경우는 1.62명으로 아주 적게 조사됐다”라고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밝혔다.

 

 이 소장은 “출생아수는 단독주택, 다세대와 연립주택, 아파트 순으로 나타난다”라며 “결혼 이후 주거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출산이 촉진되고 불안정할수록 억제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출산율 제고는 주택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다”라며 “주택공급 혹은 전세구입자금 대출의 획일적 주택정책보다는 주거형태별로 차별적 접근이 효율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도 코하우징 고려 시점

 

건축이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복지의 개념이 전제돼야 하며 주거인의 니즈(Needs)가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전환해 복지중심건축 개념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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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이재훈 교수 <사진= 김택수 기자>

밀도와 스트레스가 비례한 현시점에서 유아와 노인을 위한 공간복지가 필요하다”라며 “삶의 형식이 구현되는 주거지는 부대시설 부족은 주민의 불만족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영국 스트라우드 지역의 스프링 힐 코하우징을 예로 “독거노인, 몸이 불편한 노인 등을 위해 한국형 노인전용 코하우징 공급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자신의 주거지에 살면서 주거면적을 줄이는 대신 공동생활공간을 확충해 이웃 간 공동협력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코하우징(Cooperatine housing)은 신개념 주거형태로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주목받고 있다. 1960년대 덴마크와 스웨덴을 중심으로 시작된 세대교류형 주택단지이다. 개인주거시설과 단지거주자의 공동사용시설로 구성된다. 공동공간을 사용하는 단순의미를 넘어 능동적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적극적인 개념이 특징이다.


또한 이 교수는 “신규 아파트 단지는 신혼부부가 다수이므로 어린이집 의무 설치 규모를 늘리고 일정 수요가 감소할 때 도서실 등으로 변환 가능해야 한다”라며 “어린이집 상시 부모관찰이 가능하도록 어린이집 곳곳에 CCTV설치도 의무화해 스마트폰 앱으로도 지원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BF 인증 의무화 해야

 

관련법 제도정비를 통한 건축복지 활성화와 인센티브제도도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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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은경 연구위원

<사진= 김택수 기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황은경 연구위원은 “통계청 조사는 2, 30대는 46.7%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요구가 높고 60세 이상은 사회복지·보건의료 요구가 72.9%로 나타났다”라며 “반면 관계법령상 일정규모 이상 공동주택에서 경로당은 100세대 이상, 유치원은 2000세대 이상, 어린이집은 3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해 시설이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민간분야에서 복지시설 공급 참여 유도를 위해 일정부분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라며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BF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Tip>

BF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은 어린이·장애인·임산부 등이 개별시설물,도시 등에서 이동상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제도’는 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현재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kts@hkbs.co.kr

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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