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타지자체와 비교된다.

2012.07.27 16:26

문태성 조회 수:58920

전북, 저소득층 교복비 지원 타지자체와 비교된다.
아래는 인터넷에서 "교복비"로 검색하면 나오는 뉴스기사다.

선거법 위반의 근본적인 책임이 전라북도에 있는 것이고, 그 이유가 조례가 없는 것이라면 전북도가 조례를 서둘러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중단된 교복비를 지원하면 될 것이다.
그예로 타지자체의 사례를 든다.

퍼온곳 : http://www.jeonju.go.kr/open_content/citizen/participation/freeboard/view.jsp?idx=29431&cpage=1&keycat=0&keyorgcd=&keycode=&keyword=&pcd=null&pno=null

- 아래 -

저소득계층 중·고생 “교복비 걱정마세요“
성남시, 622명 동복구입비 1억4306만원 지원...
하복비는 5월께

성남시는 올해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저소득계층 자녀 622명에게
동복 교복 구입비 1억4306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3월 ‘저소득계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교복비 무상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중·고교에 입학한 저소득계층 중학생 299명과 고등학생 323명은
동복 구입에 드는 비용전액인 23만원씩을 지원받게 됐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월부터 관내 19개 교복업체 대표자들과 협의를 진행해
저소득계층 교복 판매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교복의 간접경비를 제거해 교복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각 학교를 통해 지원하던 교복구입비를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시가 직접 지원해
해당 학생들이 취약계층이라는 신분이 학교 내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지원시기를
단축했다.

하복 교복비는 오는 5월 께 지원한다. 시는 관내 교복업체 대표자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해 교복가격을 최대한 인하토록 하고 지원 금액을 책정할 방침이다.

엄기섭 시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장은 “저소득계층 자녀의 교복구입비로 인한
학부모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동·하복 교복비 지원에 나섰다”면서
“학교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 입는 것에 대해 아이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급식과 교복은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전화 :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팀729-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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