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누리과정’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적용
장애등급 2급까지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 부여하고 급여도 확대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 기준이 완화되고, 수급자 지원도 확대된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3.4%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금급여액도 122만4,457원(4인 가구)에서 126만6089원으로 오른다.

수급자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가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된다.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소규모시설(30인 미만)에 대한 지원기준 신설, 1인당 월 지원 금액은 9.5% 인상된 16만3147원이 지급된다.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이 보다 확대돼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ㆍ교육급여를 제공(이행급여) 받을 수 있다.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돼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를 받아 급여를 더욱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13년 1월부터 중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현재 지급하고 있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을 2만원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까지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3만1000명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는 4만명으로 확대된다.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12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 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ㆍ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2013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83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32만8000원으로 인상된다.


소득 산정시 근로소득 공제금액도 2012년 43만원에서 2013년 45만원으로 확대된다.
2012년부터 완전틀니에만 적용됐던 7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2013년 7월부터 부분틀니까지(50% 본인부담)로 확대된다.


영유아 및 65세 이상 성인의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는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돼 5000원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65세 이상 성인은 폐렴구균 감염 예방을 위해 2013년 5월부터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받는다.
의료급여비용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인정대상은 현재 107개에서 2013년부터 144개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2013년 4월 11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된다.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및 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은 장애인 교육 및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은 장애인 고용 및 정보통신·의사소통 편의를, 체육시설, 의료기관 및 모든 법인은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장애인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난임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은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4회차는 100만원(1~3회차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됐으나, 2013년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지원한다.

김인수 기자


등록일:2012-12-27/수정일:2012-12-27

 

 

* 기사링크: http://www.bokjiro.go.kr/news/allNewsView.do?board_sid=308&data_sid=589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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