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학회 건설산업연구원 공동정책 세미나 주제발표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정책은 주택정책의 큰 틀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이라는 정책목표로 다양하게 추진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전월세난과 소득양극화 등으로 주거복지수요가 증대되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주거복지의 개념조차 설정되지 못한 상태이며, 급변하는 정책 환경과 다양한 주거복지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닐하우스ㆍ쪽방 등 비주택 거주가구 등 우리나라의 주거 빈곤층은 2010년 기준으로 240-50만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주거 빈곤층과 저소득 고령자, 렌트 푸어 등 자력으로 주거수준 및 주거여건 향상시킬 능력 없는 계층을 ‘협의 개념의 주거복지수요’로 정의할 때, 이들의 주거복지수요는 전월세난과 급속한 고령화 등을 감안할 때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 높은 주택가격으로 자력으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무주택가구나 주택가격 급락에 따라 대출상환부담을 겪고 있는 하우스 푸어 등 ‘광의 개념의 주거복지수요’도 대두되고 있다.
전통적인 노후불량주택에 대한 정부참여 요구는 물론 일반 중산층들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주거환경 개선요구도 이러한 ‘광의 개념의 주거복지수요’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 재정의 한계 등으로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이들 광의 개념의 주거복지수요도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정책대상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현 주거복지정책 한계
정부는 그동안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마련 촉진을 위해 공공임대, 공공분양, 전세자금지원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공공임대주택재고는 선진국에 비해 절대 부족한 상황이며, 주거급여 등도 수혜자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정책사각지대에 있는 주거 빈곤층이 100만 가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의 주거복지정책으로 협의 개념의 주거복지 수요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광의 개념의 주거복지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는 정책이 시행되거나 정책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한정적 재원으로 협의 개념의 주거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광역 개념의 주거복지 수요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느 대상과 영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인가 결정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이다. 정책대상과 수단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달라지며, 혜택 받는 대상도 달라 지게 된다.
이의 선택에는 사회구성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행의 주거복지정책만으로는 이러한 문제 해소에 한계가 있다. 새로운 주거복지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바람직한 주거복지제도
향후 주거복지제도는 사람, 즉 수요 중심으로 전환하고, 목표를 협의 개념에서 광의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층 주거수준 향상이라는 협의 개념의 주거복지에서 벗어나 국민의 전반적 주거향상이라는 광의 개념의 주거복지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재정의 한계와 공기업 부채 등의 추진여력을 고려할 때 정책우선 순위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필요할 것이다.
바람직한 주거복지제도의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정부정책의 우순선위 재설정과 공공부문의 역할 재조정이다.
둘째, 공공주택 공급정책에서 금융지원 등 수요정책으로의 전환 모색이다.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도 필요하지만 주거비지원제도인 주택 바우처제도를 도입하거나 모기지론 등 주택금융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이다. 넷째, 시장 친화적 제도 도입이다. 다섯째, 범사회적 주거복지시스템 구축이다. 여섯째,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기구설립이다.
바람직한 정부 정책방향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업무보고 및 4.1종합대책을 통해 다양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에 사회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맞춤형 개별급여방식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4.1부동산정상화대책을 통해 정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는 물론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지원 대책과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 정책들은 주거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과거보다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책대상계층을 대폭 확대하여 광의 개념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있으며, 공공임대 주택 물량의 확대와 주거급여제도 개선, 주택 바우처제도 도입 등 새로운 수요자지원제도의 도입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사료된다.
민간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준공공 임대주택의 도입, 임대주택리츠 활성화, 종합적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시스템 도입 등도 앞서 제시한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새정부 정책의 일부는 여전히 재원조달이나 정책우선순위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구체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정책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통해 새로운 시대환경에 걸맞는 주거복지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