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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휴먼시아 4-3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 건설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01-2   국민임대주택 691호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세대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임대조건

구조

난방

입주

예정

공급

면적

(주거전용)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공급

호수

대기중

예비자

모집

호수

계약금

잔금

51

51.93

23.9950

11.3628

87.2878

90

12

30

27,533

5,506

22,027

153,770

경사지붕

개별난방

2007.

11.01

  ※ 해당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외 36㎡- 271세대, 46㎡- 330세대가 공급되어있습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1.10.20)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2,805,360)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3,112,900)원이하

5인이상가구

(3,296,830)원이하

부동산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동 단지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이 공급되어 금회 모집하는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주택에 단독세대주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④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4. 공급일정

신청자격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장소(신청접수,당첨자발표)

1순위

2011.10.28(금요일)

 

   (09:30 ~ 16:00)

2011. 11. 11

 

(금요일) 16:00

 

(서류 검토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   수   장   소 -    

전주 효자휴먼시아 4-3 단지

관리사무소 (063-225-6910)

- 당첨자발표 -

주택관리공단홈페이지

(www.kohom.co.kr)

2,3순위

2011.10.31(월요일)

 

   (10:00 ~    )

1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시는 2, 3순위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음.

2,3순위 접수여부는 1순위 접수일 16:00 이후에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로 확인(www.kohom.co.kr)


 5. 입주자선정


■ 일반공급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이상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전주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전주시 거주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배점기준표

 

전주 효자휴먼시아 4-3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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