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효자휴먼시아4-3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011.10.21 10:30
전주 효자휴먼시아 4-3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1. 건설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2가 1201-2 국민임대주택 691호 |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공급 호수 |
대기중 예비자 |
모집 호수 |
계 |
계약금 |
잔금 | ||||||||
51 |
51.93 |
23.9950 |
11.3628 |
87.2878 |
90 |
12 |
30 |
27,533 |
5,506 |
22,027 |
153,770 |
경사지붕 개별난방 |
2007. 11.01 |
※ 해당단지에는 금회 모집대상 공급형별외 36㎡- 271세대, 46㎡- 330세대가 공급되어있습니다.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1.10.20)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동 단지에는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이 공급되어 금회 모집하는 전용면적 40㎡를 초과하는 주택에 단독세대주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④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4. 공급일정 |
신청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장소(신청접수,당첨자발표) |
1순위 |
2011.10.28(금요일)
(09:30 ~ 16:00) |
2011. 11. 11
(금요일) 16:00
(서류 검토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접 수 장 소 - 전주 효자휴먼시아 4-3 단지 관리사무소 (063-225-6910) - 당첨자발표 - 주택관리공단홈페이지 |
2,3순위 |
2011.10.31(월요일)
(10:00 ~ ) |
※ 1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시는 2, 3순위는 신청접수를 받지 않음.
※ 2,3순위 접수여부는 1순위 접수일 16:00 이후에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로 확인(www.kohom.co.kr)
5. 입주자선정 |
■ 일반공급
구 분 |
입주자선정 방법 |
전용면적 50㎡이상 |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전주시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 → 전주시 거주자 → 배점이 높은 자 → 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배점기준표
전주 효자휴먼시아 4-3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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