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전주시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2013.04.17 17:59
2013년 전주시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입주자_모집공고문.hwp
전주시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도심내 저소득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매입한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합니다.
다가구 매입임대란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일정
- 1순위 : '13. 4. 24(수) ~ 4. 30(화)
- 2순위 : '13. 5. 1(수) ~ 5. 3 (금)
※ 1순위자 접수자가 모집호수 초과시 2순위 모집없음(해당 주민센터로 확인)
○ 신청 장소 :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13.4.17) 현재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 자격을 갖춘 자
(단,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 불가하며, 전세임대와 중복신청 불가함)
구분 |
세부 자격요건 |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
2순위 |
․ 당해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의 50% 이하인 자1)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험개발원 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 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중 당해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하인 자2)
<소득산정 방법>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20세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참고>201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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