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LH
2013.04.17 13:11
201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모집 공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강릉, 원주, 춘천, 청주, 충주, 제천, 청원, 아산, 천안, 공주, 논산, 당진, 서산, 보령,
군산, 익산, 전주, 정읍,
목포, 순천, 여수, 광양,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김천, 상주, 안동, 영주, 영천, 칠곡,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밀양, 사천, 통영
[제주지역(제주, 서귀포) 기 시행]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순위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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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 4.17.)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1순위(금회 접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 2, 3순위 접수]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 4.17.) 현재 혼인 3년 이내(2010. 4.18. ~2013. 4.17.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 4.17.) 현재 혼인 5년 이내(2008. 4.18. ~ 2013. 4.17.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3. 4.17.) 현재 혼인 5년 이내(2008. 4.18. ~2013. 4.17. 사이에 혼인신고)인 세대주
o 장애인 등 특수취약계층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단체)은 특별시․광역시․도의 담당부서에 문의하여 운영기관 지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