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주거복지센터는 제2차 임시총회  심의 의결한 정관개정안을 2011.11.11 전라북도지사 으로 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공고합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2011년 내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사목 ]에 근거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 및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 등의 내용이 정관에 기재 하게 되어 있어, 본 법인 정관 제33조(재원) 및 제45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내용중 일부을 개정  합니다.  

-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통해 회원 및 후원자 개발을 높여내어, 본 법인의 사업활성화를 높여내고자, 또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


주요내용
제33조(재원) 본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제45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① 본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해산당시의 이사장 및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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