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시행지침-여관, 고시원 거주자 임대주택입주지원
2011.11.10 11:52
국토해양부장관훈령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시행지침
1. 개정이유
「비주택거주가구 주거지원 방안*」시행을 위하여 비주택가구 주거지원시스템을 개선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입주후 복지서비스 연계방안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서민생활대책점검회의(‘11.7.8)
2. 주요내용
가. 비주택 거주가구 지원대상자 확대(안 제3조제1항)
ㅇ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대상자에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시설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을 포함
나. 보증금․임대료 인하대상자 추천(안 제8제4항)
ㅇ 시장 등은 자활실적․가구원수․소득수준을 감안하여 입주대상자 중 임대보증금 감면대상자를 사업시행자에게 추천
다. 비주택거주가구 입주수요 조사 (안 제13조)
ㅇ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장 등에게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비주택가구현황을 조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
라. 입주신청 및 기초조사(안 제3조의2)
ㅇ 비주택거주자는 주민센터 또는 운영기관에 입주를 신청하고, 주민센터장은 입주자격 기초조사(면접포함) 후 시장등에게 제출
마. 입주자선정위원회 구성(안 제8조의4)
ㅇ 시장 등은 주거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민관합동의「입주자선정위원회」를 설치, 월 1회 운영
바. 시장 등의 입주자 선정(안 제8조)
ㅇ 시장 등은 「입주자 선정위원회」를 구성, 입주자선정 평가표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사. 단신계층용 임대주택의 관리 등 개선(안 제8조제6항 제8조의3제4항)
ㅇ 단신계층용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운영기관 관리 등을 동 지침에 따라 시행토록 함
아. 고용 및 복지서비스 지원(안 제19조제2항․제3항 개정)
ㅇ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 주거취약계층을 고용촉진 프로그램의 우선 수혜대상으로 선정하여 취업알선 등 지원
ㅇ 복지부장관․시장 등은 주거지원 대상자 특성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시행 등 자활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