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 조례 - 우수사례

- 2012년부터 사업 범위를 전체 시군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함.

□ 사업 명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

□ 사업 추진 기관

 전라북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 사업 예산

  2,564,000,000 원 (도비 1,024,000,000+시군비 1,540,000,000)

□ 우수사례 선정 사유

- 전국 최초 저소득층 무주택자를 위한 지원 사업

□ 사업 소개

1. 사업 개요

1) 사업 참여주체 및 역할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개발공사

   *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홍보

 - 전라북도(토지주택과) 임대주택 담당

   * 임대보증금 지원

 - 각 시군(건설교통국) 주택과

   * 홍보 및 대상자 선정: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무주택자로 가족 구성원이 많거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을 우선 지원

2) 사업모형 및 추진체계

 - 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      및 자립기반 마련)

    * 4 : 6 매칭사업, 25억 (전라북도 10억+각 시군15억)

 - 기관협력

    * 협약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전라북도 토지주택과 (전라북도 공식사업)

 - 6년 단위 회전으로 지속적인 재정확보 가능

(가구당 최대 2천만 원씩 무이자로 6년간 임대)

- 신청주의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각 시군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및 본인신청을 통     한 대상자 선정)

2. 추진 배경

 

 - 전라북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 비율 5.6% (2011년 6월 기준)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은행에서 융자 및 담보대출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음. (복     지 사각지대에 놓임)

 -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무이자로 융자 지원(6년간)을 해줌으로써 내 집 마련 및     자립기반 마련에 도움.

- 원대상 주택 범위가

    최초 국민임대주택에서 ⇒ 영구임대, 매입임대 등으로 확대됨

  가. 대상주택

     -「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기간이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영구임대, 50년임대, 국민임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매입 ․

       임대하는 주택(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나. 공급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


3. 사업 추진 경과

 

- ‘09. 12. 28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정

 - ‘10년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 협약

 -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실시

4. 추진 실적

 - 2010년 : 총 214호에 총 2,216백만원 (도비 665, 시비 1,551) 지원

 - 2011.10.15 기준 : 총 205호에 총 1,925백만원 (도비 770, 시비 1,155) 지원 

            

5. 사업 성과

  -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비율 2010년 5.9%에서 2011년 5.6%로 감소

    (2011년 6월 기준)

 

6. 향후 추진 계획

 - 2011년도에 총 230호 지원할 예정

 - 지속적인 재정 확대와 주택 공급 (5개년 계획: 연간 200호씩 총 1,000호)

 - 2012년부터 사업 범위를 전체 시군으로 확대 예정이라고 함.

   (현재 6개 시 진행: 전주, 익산, 김제, 군산, 남원, 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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