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저소득 맞춤형일자리지원(희망리본)사업 참여자 모집
2013.02.13 11:04
2013년 저소득 맞춤형일자리지원(희망리본)사업 참여자 모집
□ 참여자 모집
○ 전라북도 내 거주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
○ 조건부 수급자만이 아니라 자활의지․역량이 부족하거나 가구여건이 곤란한
일반 수급가구도 희망리본 참여
○ 참여인원 및 시기 : 총 700명, 연중 상시 모집, 1분기 모집 목표 50%이상
* 희망리본 재참여는 2년간 제한(2010년 참여자 참여가능)
□ 지원내용
○ 전문 사례관리사 1:1 맞춤형 취업지원 및 통합 복지서비스 연계
○ 실비지원 : 교통비, 식비, 복지서비스 연계 비용 등을 위해
참여자 1인당 참여기간동안 최대 年 100만원 범위 내 개인별 실비지급
(고용부 내일배움카드제 이용 등에 따른 중복 실비 지원은 불가)
○ 이행급여 지원 : 희망리본 참여자가 취업을 통해 탈수급 경우 한시적(2년간) 교육․의료급여를
지원하는 이행급여 특례 인정
○ 희망키움통장 연계 지원 : 근로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자산형성 지원
예시 : 4인가구 (2013년 기준)
월 근로소득 155만원 발생 할 경우 월 10만원 적립 할 경우
• 본인저축(10만)+본인저축 매칭금(10만)+근로소득장려금(50만)
• 3년간 본인 360만원 저축 할 경우 최대 2,500만원 수령 가능(평균 2,000만원)
(단, 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은 3년 탈수급시 수령 가능)
○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대상 자격 취득
- 취업취약계층(고령자, 수급자, 여성가장 등)의 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이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 일부 지원(최대 年 860만원 사업주 지원)
□ 참여자 관리 : 보건복지서비스 + 맞춤형 일자리 제공
○ 보건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제공(가사․돌봄․간병 등)으로
근로의욕 고취 및 실질적 ‘취업애로요인’ 제거
○ 맞춤형 일자리 : 희망리본 사례관리자가 참여자를 밀착 사례관리하며
지역사회 일자리 발굴 및 맞춤형 연계
○ 취업지원 : 13년 최저임금(1,015,740원)이상 4대보험 가입 사업장 취업지원
○ 서비스 제공기간 : 1년으로 하되, 집중지원 9개월 및 사후관리 3개월
※서비스 제공기간동안 정부재정일자리(자활근로, 취업성공패키지, 공공근로 등) 참여 불가
□ 신청방법
o 거주하시는 곳 읍면동 주민센터(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 방문 신청
o 문의 : 전북희망리본본부 063-272-0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