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 모집공고
2013.01.25 13:04
2013년_시공업체_공개모집_공고문_2013124931.pdf 시공업체신청서(2013년)_2013124931.hwp
2013년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시공업체 모집 공고 |
1 |
|
사업 개요 |
□ 사업목적: 단열․창호공사와 고효율 기기 지원을 통한 에너지효율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에너지구입비용을 줄여줌으로서 에너지빈곤 해소에 기여
□ 지원규모: 총 410.8억 원
※ 총 사업비 410.8억 원에는 물품지원의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음
※ 시공지원과 물품지원의 각 사업비 규모는 대상가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직접 조사 후 확정 가능
□ 예 산: 지식경제부 에너지및자원특별회계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2 |
|
사업 내용 |
□ 사업 내용
o 단열, 창호교체 등 저소득층의 난방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주택 개보수 공사
① 단열시공 : 단열성능을 갖춘 재료를 구조물의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 내·외부
간 필요한 열의 유출과 불필요한 열의 유입을 차단
② 창호시공 : 집안에 있는 창문과 문 등을 교체 해 기밀화함으로써 에너지
효율 제고
③ 바닥시공 : 보일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보일러 배관이 파손된 가구에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바닥 배관 공사(건식)
※ 물품지원 관련 내용은 시공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해 개별 통보
□ 세부 시공내용 및 가구당 시공금액 한도
세부시공 |
시공내용 |
가구당 시공한도 |
단열시공 |
단열시공(열반사단열재, 목공사 등) 후 도배 마감 |
"12년 기준 |
창호시공 |
창문, 문 등을 교체 및 설치 | |
바닥시공 |
보일러 바닥배관 교체 및 설치 |
※ 시공지원가구 20% 한도내에서 시공한도 150만원 상향 가능
3 |
|
시공업체의 역할 |
□ 방문조사 및 시공견적
o 지자체와 시행기관*에서 작성한 예비명부를 토대로 시행기관과 함께 대상가구
방문조사
*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으로 재단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
- 방문조사 시 대상가구와 시행기관의 의견 적극 수렴
o 방문조사 후 가구별 지원내용 및 시공견적 확정
※ 시공견적은 재단의 견적프로그램으로만 가능(오피스프로그램 활용능력 필요)
□ 시행기관과 시공계약 체결
o 재단의 가구별 시공견적 확정 승인 후 시행기관과 계약 체결
※ 시행기관의 요청서류(계약이행보증증권 등) 반드시 제출
□ 주요자재 구매요청 및 검수
o 재단에서 직접 공급하는 주요 자재(단열재, 창호 등) 구매요청 및 확인검수
※ 구매요청은 정밀한 실측을 토대로 정확히 작성되어져야 함
□ 시공 및 사업정산
o 시행기관과의 계약내용을 준수하고, 지원가구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공
※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지원가구에게 별도의 비용을 일체 요구할 수 없음
※ 시공 전․후 가제도구 일체를 지원가구의 의견에 따라 원상 복구
o 시공 완료 후, 계약이행증권, 지원가구의 확인을 받은 시공확인서, 공사 사진
(전․중․후), 세금계산서, 하자이행보증증권 등을 시행기관에 제출
□ 하자발생 신고 시 하자보수
< 사업 흐름도 >
▷ 시공 전
시행기관과 시공업체 매칭 및 사업설명회 |
▷ |
대상가구 방문 조사 |
▷ |
시행기관과 |
▷ |
주요자재 구매요청 |
▷ 시공 후
지원가구 시공 |
▷ |
감리(적발 시 |
▷ |
시공완료 및 정산 |
▷ |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
4 |
|
시공업체 자격기준 |
① 신청지역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중 인테리어, 건축 관련 업종
② 계약이행보증증권, 하자이행보증증권 발부 가능 업체
5 |
|
선정 방법 |
□ 선정 방법: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 심사
□ 심사 기준
① 행정조건: 업종, 전년도 매출액 규모, 납세 증명 등
② 기술조건: 관련 경력, 종합공사능력, 기술자보유현황 등
③ 기타조건: 봉사 실적, 관급공사 실적, 참여 취지 등
※ "12년도 참여업체 심사 시 감리평가점수가 미달된 업체(60점 미만)는 탈락처리
◇ 유의사항 ◇
○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상의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신청업체가 없거나 적격업체가 없는 지역의 경우, 인근지역의 신청업체 중 차순위
업체를 선정하여 참여시킬 수 있음
○ 사업 참여자로 결정된 이후 하청 또는 재하청을 절대 할 수 없으며, 적발 시 제재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서 또는 제출자료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 선정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6 |
|
신청 방법 |
□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재단으로 우편 제출
o 주 소 :137-862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72길 60
(서초동, 한전아트센터 본관 5층)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부
□ 접수기간 : "13. 1. 24(목) ~ "13. 2. 15(금) ※ 우편 소인 기준
□ 제출서류
① 신청서(재단 소정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국세 완납 1부, 지방세 완납 1부)
④ 직전년도("12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세무사 확인서, 홈텍스 접수서류, 부가세 신고서 등)
* 세무사 확인서에는 세무사 확인 도장이, 부가세 신고서는 접수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선정된 업체는 추후 과세표준증명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⑤ 당사의 고용보험가입자 목록*, 지자체담당자의 고용확인서
(공동체, 사회적기업만 해당) 중 택일하여 1부 제출
* 고용보험인터넷서비스(http://www.ei.go.kr)에서 온라인 조회 가능
* 상시고용직원이 건축 관련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한 경우, 해당 자격증의 사본 제출
⑥ 관급공사 및 재단의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실적증명서류 각 1부(해당업체에 한함)
⑦ 봉사활동 증명서 1부(해당업체에 한함)
* 관계기관 확인서 첨부
◇ 제출서류는 반드시 위 순서를 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워크립(집게)을 사용하여 철하여 |
□ 문의: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부 02-6913-2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