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완주군)농촌주택개량사업비 대출 안내-펌글
2013.01.22 17:44
< 2013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안내>
1. 사업목적 :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주건문화 향상 및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농촌의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함
2. 신청대상자
가.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지역(상업·공업지역 제외) 주민
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자(귀농·귀촌·도시민)
3. 지원내용 - 50백만원 이내 융자, 연리 3%, 5년 거치 15년 상환(2012년 기준)
4. 신청·접수 기간: 2013. 1. 7. ~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