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2012.12.12 12:48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64864.html
경제일반 |
장기주택저축 비과세 폐지…재건축 연한 완화 |
취득세 추가감면혜택 올 연말 종료
올해 정부는 주택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 등 특단의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제도 변경이 적지 않았고 일부는 내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도 있다. 부동산 관련 제도 가운데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을 정리해본다.■ 1주택 단기보유 양도세율 인하 지난 9월24일부터 시행됐던 취득세 추가감면 혜택과 미분양 주택 취득 때 5년간 양도세 비과세 조처가 이달 31일로 종료된다. 추가감면 혜택은 끝나지만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 혜택(4%→2%)은 2013년 말까지 연장된다. 따라서 내년부터 무주택자나 일시적 2가구 소유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의 취득세를 적용받고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자에겐 4%의 세율이 적용된다. 1억원 미만 40㎡ 이하의 서민주택과 임대사업용으로 최초로 분양받는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구입한 경우의 취득세 면제 규정은 2015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내년부터 폐지된다. 모아둔 자금을 실제 주택 구입에 사용했는지 검증이 어렵고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이중혜택을 받기도 해 과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 때문이다.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구입하는 주택은 1년 안에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40%의 단일세율(종전 50%)로 과세하고 2년 안에 양도할 경우 6~38%의 기본세율로 바뀐다. 이와 함께 도시형 생활주택에 가운데 원룸형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저리(연 2%) 지원이 올해로 종료된다. 원룸형 주택의 공급과잉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2~4인 가구 거주가 가능한 단지형 도시형생활주택은 내년 말까지 저리 건설자금 지원이 연장된다.
내년부터는 주택 취득세 감면이 축소되고 서민주택자금 대출 조건이 변경되는 등 세금과 주택금융 분야에서 바뀌는 것들이 많다. 사진은 서울숲 2차 푸르지오 단지. 대우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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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 대출 중 서민들이 이용하는 전세자금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 등의 대출금리가 각각 0.5%포인트씩 내린다. 올해 들어 2차례에 걸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대출·예금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내년 9월부터는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못한 아파트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인 20년이 되지 않은 건물도 중대한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주민 10%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 목동과 상계동 등과 같은 1980년대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자산총액 50%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에 편입해 운용하는 경우 주주들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임대주택 리츠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5%, 3억원 초과일 경우 14% 분리 과세한다. 이 제도는 2014년 12월 말까지 적용된다.
최종훈 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