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기본법 발의- 2012년 법안통과 바램
2012.12.04 13:42
이미경 의원 ‘주거복지기본법’ 등 3개 법안 발의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 통해 법안 통과 촉구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주거복지의 강화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복지의 기본원칙을 천명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주거복지 관련 3개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지난 2일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주거 관련 11개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주거복지와 관련해 3개 법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체계적인 주거복지체계를 정립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 의원은 “주거복지기본법 제정안은 주거복지의 원칙을 분명히 하고 주거에 대한 국민의 권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를 보다 강화해 주거복지실태조사, 주거복지종합계획수립, 주거복지전달체계를 구축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은 보금자리주택이 서민 주거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수도권을 중심으로 장기임대주택 건설비율을 높였고, 도정법 개정안은 도시정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케 하고 추진위·조합 설립인가 취소의 경우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등 서민대책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서민과 주거약자를 위한 3개 법률안은 제19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수차례 전문가 토론을 거쳐 성안했으며 특히 오랫동안 주거약자의 입장에서 활동해온 11개 시민사회단체의 당사자,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라고 전했다.
전국주거복지협의회 유영우 사무총장은 주거복지 관련 3개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가 협조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그동안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만 거론되고 실천되지 않은 공약 중의 하나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며 “말로만 끝나는 공약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거복지기본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체계적인 주거복지 위해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시급
이 의원이 34명의 의원을 대표해 발의한 주거복지기본법은 주거복지에 대한 기본이념을 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주거기준 및 목표주거기준을 설정 및 공고해야 하며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주거복지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국토부 장관 등은 주거복지 실태조사를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해 주택법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와 함께 또는 별도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산업 육성과 주택관리의 전문화,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자격검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기금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거복지사회보장수급권의 종류를 임대주택 공급 신청권, 주택 임차보증금·임차료 등 보조금 신청권, 주택 개량 지원 또는 주택 개량비 지원 신청권 등으로 정했다.
주택공급에 있어서는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건설해야 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국민에게 주거복지정책이 적시에 제공되도록 이용하기 쉽고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주거복지정책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각 시·도는 주거복지정책과 관련한 상담·교육, 각종 보조·융자 신청의 접수, 주민의 권리구제 등의 업무를 위해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법 개정안에서는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에 지정된 보금자리지구에 한해 분양주택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임대주택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되,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비율을 전체 보금자리주택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신설했다.
도정법 개정안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인 특별시·광역시 또는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부과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상향조정토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내 주택 또는 상가의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부여토록 신설했다. 아울러 국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건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케 했다.